최보윤 의원, 장애인·고령자 AI 접근권 보장 위한 인공지능법 개정안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 개정안 발의 배경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 정책 방향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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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취약계층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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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데이터 구성에 사회적 약자의 특성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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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영향) AI 기술의 영향평가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음
이로 인해 기술 활용 과정에서 차별, 배제, 접근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2. 개정안 핵심 내용
이번 법률안은 AI 시대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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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과정에서 취약계층 참여 보장
장애인·고령자 등 당사자가 정책 논의 구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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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에 취약계층 관련 정보 포함 의무화
기술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데이터 구성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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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인공지능 평가 시 취약계층 고려를 필수 요소로 규정
안전성·차별 위험 평가 과정에서 장애 및 고령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3. 법안 취지 및 기대 효과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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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발전에 따른 차별·배제 가능성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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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동일한 접근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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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은 인간에게 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며,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통해 누구도 AI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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