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활동지원·최중증 가산급여 인상 포함해 예산 2041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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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11-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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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활동지원·최중증 가산급여 인상 포함해 예산 2041억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중증·최중증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활동지원 분야 예산을 2,041억여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증액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등이 포함됐다.


활동지원 및 최중증 가산급여 대폭 확대

위원회는

  •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

  • 최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

를 목표로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을 늘렸다. 이에 따라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가산급여 증액 등 보다 촘촘한 돌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3조 5천억 원대 증액

보건복지위원회는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전체적으로 3조 5,977억여 원을 증액하고 136억여 원을 감액했다.

그중 복지부 예산만 3조 5,175억여 원이 늘어나는 규모다.


주요 증액 내용

증액된 예산 중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 약 1조 9,459억 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율(14%) 준수를 위한 국고지원 반영

  2. 장애인 활동지원 및 최중증 가산급여 — 2,041억여 원

    •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포함

  3.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약 729억 원

    • 지원 기준을 종전 월 소득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대상 확대


감액된 항목

일부 항목은 불필요하거나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액됐다.

  • 화장품 대미 수출 물류기지 축소(2개 → 1개) : 90억 원 감액

  • 한국형 ARPA-H 연구개발 사업 조정 : 20억 원 감액

  • 그 밖에 소규모 항목 포함


부대의견 85건 채택

위원회는 예산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책을 요구하는 부대의견도 85건 첨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중위소득 조정방안 마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확대 유도

  •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촉구


향후 절차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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