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울산 기초단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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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2-01 09:15본문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울산 기초단체 최초
울산 울주군이 내년부터 지역 중증장애아동 가정을 위한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해당 유형의 지원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 조례 제정 추진
울주군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이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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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기준 ‘심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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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5세 이하
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울주군은 관내 대상자가 약 1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군은 연간 약 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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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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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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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활의 안정성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5년 6월 시행 예정
해당 조례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미경 울주군의원은
중증장애아동이 지역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취지를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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