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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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12-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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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 공식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1. 현행 제도와 문제점

현재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42%**가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5년 연속 미달성 상태가 지속됨. 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발의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9월 9일을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

  • 해당 날짜부터 1주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운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이 기간 동안

    • 교육

    • 시민 대상 홍보

    • 캠페인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우선구매 제도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임.

3. 국정감사 지적사항

김예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 반복되는 목표 미달성 기관이 있음에도

  • 사실상 후속 조치나 제도 개선이 거의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4. 입법 취지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 지속 가능한 소득 보장,
    을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설명함.
    또한 법정 ‘기념일·홍보 주간’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참여 확대

  • 국민적 관심 제고

  • 생산품 소비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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