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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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12-12 09:44본문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환경이 실제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 제도 전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보고서는 법적으로 정보 접근권이 보장됨에도 현실에서는 접근 가능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함.
1. 대체자료 비율의 지속적 감소
- 최근 몇 년간 주요 장애유형별로 활용 가능한 대체자료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인의 이용 가능 자료 비율은 전체 출판물 대비 한 자릿수 수준에서 더 줄어들었음
- 청각·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치에 머물러, 정보 접근의 기초 단계부터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 확인됨
2. 공공 서비스의 품질 및 제작 속도 문제
- 국가가 운영하는 접근성 플랫폼의 음성 자료 품질이나 개인 맞춤 기능이 민간 서비스 대비 현저히 떨어지고, 법정 시설에 의뢰해 대체자료를 만드는 경우 제작 기간이 수개월에 달해 사용자가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3.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
- 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이 저작권법에서 제한적 예외로 허용되어 있으나, 제작 주체와 요건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생산량이 제한된다는 평가가 제시됨.
또한 자료를 제작하는 기관과 원저작물을 보유한 권리자가 분리된 구조는 접근성 자료의 통합 제공을 어렵게 하고, 기술적 요건이나 제작 절차 부담 때문에 실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4. 민간 참여 제한 및 기준 불명확성
- 대체자료 제작 조건에 ‘비영리 목적’과 ‘비영리 시설’이 동시에 요구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으며,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마다 독자적인 해석에 의존하는 문제도 확인됨.
-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문서나 AI 기반 음성 변환 자료처럼 새로운 유형의 접근성 자료는 현재 법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정상 공백이 존재함.
5.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개선 방향
- 보고서는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첫째, 대체자료 제작 주체 확대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접근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새로운 제작 주체로 포함시켜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둘째, 경제적 지원 장치 마련
→대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창작자에게 세제 혜택, 연구개발 비용 공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을 언급함.
- 셋째, ‘독서장애’ 기준의 구체화와 법 간 정합성 확보
→기준이 모호해 실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애 유형 정의를 다른 법령과 연계하고, 저작권법상 용어를 보다 넓은 범주로 개정해 다양한 장애유형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함.
- 넷째, 사회적 인식 개선 병행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시장 논리보다 우선하는 공익적 가치라는 점을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정책·홍보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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