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제재 강화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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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1-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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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제재 강화 법안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다른 취약계층 보호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신고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육기관 관계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나 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공식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 학대 사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접수된 비율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제도 운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학대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예방 역시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더 높은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학대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이 사회적 인식과 책임에 비해 낮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신고의무자의 책임 강화와 함께 신고 이후 불이익을 우려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 장애인을 직접 마주하는 현장에서 학대 신고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학대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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