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 법제화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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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1-05 14:08본문
보건소 기반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 법제화 추진 동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소 내에 장애인 건강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지역 보건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나, 보건소가 이를 고유 업무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사례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의 핵심 축을 담당해야 함에도,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지역 단위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소에 ‘장애인 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센터가 지역 내 장애인 건강관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추진,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기관 간 연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사업 수행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현장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일회성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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