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재산관리 공백 해소 목적…공공신탁 제도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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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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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재산관리 공백 해소 목적…공공신탁 제도 도입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인 노인가구 증가, 비대면 금융환경 확산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 돌봄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층이 재산 관리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노인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 금융권의 신탁상품이 존재하지만,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절차의 복잡성이 크고, 민간신탁은 주로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이용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과의 계약을 통해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제도는 재산의 관리·운용·지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고령자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특히 공공신탁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연금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재산 관리의 안전성 또한 중요한 복지 과제라며, 공공신탁 제도가 고령자의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맞게 보호·관리하고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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