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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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1-16 09:49본문
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임.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 은평구·중랑구, 광주 서구·남구, 대전 중구, 울산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연천군, 강원 춘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담양군·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총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선정됨.
이에 따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에서 3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며, 전국 17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시범사업 참여자는 수급 자격을 갖춘 4개 이용권 급여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후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 가능함. 다만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항목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됨.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며, 활동지원 기반 모델과 바우처 확대 모델을 병행 적용한 바 있음.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3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9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모든 지역에서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 적용해 참여 대상을 넓힐 계획임.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경우 기존 바우처만으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보조기기 구입이나 학습,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복지부는 신규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2월 중 참여자 모집을 거쳐 5월부터 일정 기간 개인예산 급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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