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지원센터·시설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하위 법령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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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1-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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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지원센터·시설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하위 법령 보완 요구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관련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복지시설 유형에 포함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기존 제5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새롭게 규정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간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장애인 정책이 시설 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자립생활지원 관련 제도가 이에 부합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복지시설 유형으로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과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적용 범위, 기능 구분, 운영·관리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법 개정의 취지였던 관리·감독 체계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가 제도적으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행 법령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제54조에 따른 피보조 민간기관으로 분류돼, 장애인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시설 설치 기준, 신고 절차, 정기 평가, 행정적 제재 체계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복지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제도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보고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동료상담, 정보 제공, 인권 옹호, 지역사회 환경 개선 등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지위와 명칭, 관리 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제도적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률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두 유형의 기관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 병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도했던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제도권 편입과 관리·감독 강화라는 정책 목표가 아직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복지부가 현행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하위 법령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과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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