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 법제화 추진…운영 독립성 강화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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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1-23 09:53본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 법제화 추진…운영 독립성 강화 입법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기관 선정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신고 접수, 현장 조사, 긴급 보호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역할 특성상, 운영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제도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길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다 보니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특정 기관에 위탁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감시·조사 기능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동시에 해당 시설을 감시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반드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영 주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시설 및 행정을 감시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운영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그 영향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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