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합돌봄 대상 제한 개선 요구…중증 배제는 차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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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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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돌봄 대상 제한 개선 요구…중증 배제는 차별 지적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돌봄과미래가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가 보건복지부에 전달됐다.


이번 제안은 그동안 장애인 돌봄 정책이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안서에서는 기존 장애인지원서비스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대상군에 주목했다. 사고나 질병 이후 치료와 재활을 거쳐 퇴원한 신규 등록장애인, 재가 생활 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의료·생활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장애인, 시설 퇴소 장애인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재택간호,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복약지도, 방문재활, 병원 동행 등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제안했으며,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이 현장에서 즉시 연계·조정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식사, 배변, 세면, 이동, 복약, 가사, 안전관리, 의사소통 보조 등의 영역에 대해 재가 방문형 서비스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통합돌봄 제도에서 장애인 대상자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인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장애인만 중증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역시 전 장애유형을 포괄하되, 장애유형·연령·장애정도·소득 수준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욕구가 더욱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만큼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특성별 서비스 구성안이 제시됐으며, 조사체계 역시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반복적인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항목만 선별 적용하거나, 통합돌봄팀이 간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지원계획 수립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담당자가 거주지를 찾아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가 동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장애인 통합돌봄 연구 전담기구를 통해 준비됐으며, 향후 2026년 사업안내와 장애 분야 지침에 반영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안 단체들은 앞으로도 제도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 의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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