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장애인 정보접근권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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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1-28 15:50본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장애인 정보접근권 제도 강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해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재화·용역 제공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한다.
키오스크는 주문·결제, 각종 안내, 행정 민원 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무인 단말기를 의미하며, 의무 대상자는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해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도 함께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근성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를 설치한 장소 등은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시설은 보조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 된다. 시정 권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의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자문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인화·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보 접근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확산 과정에서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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