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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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2-02 09:01본문
울산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손옥선 북구의원은 지역문화 정책 안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지역 문화예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성장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육성, 창작활동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의욕을 높이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손옥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장애인 문화예술을 단순한 복지 지원의 범주를 넘어 지역문화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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