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조사 신속화…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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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3-13 10:50본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조사 신속화…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확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 의료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기록을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조사에 필요한 의료기록 확보가 늦어져 조사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인권침해 피해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려해 제공 대상은 인권침해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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