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휠체어 탑승 확대 추진… ‘UD택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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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3-18 09:49본문
일반택시 휠체어 탑승 확대 추진… ‘UD택시 도입’ 법안 발의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확대와 보편적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부족과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반 택시의 경우 휠체어 탑승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반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설비 도입을 확대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설계 기반의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 이용 시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 규정 마련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의무화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구매 시 비용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별도로 발의된 법안에서는 일반 택시를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전환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입법은 장애인콜택시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를 보완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약자가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성격을 갖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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