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741회 작성일 23-04-21 10:39본문
남구에서는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등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신속한 응급 지원체계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연중 (수시)
나.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기초지자체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사업내용: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 설치 및 응급상황 대응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붙임 1)
*(참고) 남구청 홈페이지 > 행복복지 > 노인복지 > 돌보미서비스 >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라. 수행기관: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마. 문 의: 052) 268-6050(선암호수노인복지관)
가. 신청기간: 연중 (수시)
나.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기초지자체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사업내용: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 설치 및 응급상황 대응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붙임 1)
*(참고) 남구청 홈페이지 > 행복복지 > 노인복지 > 돌보미서비스 >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라. 수행기관: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마. 문 의: 052) 268-6050(선암호수노인복지관)
첨부파일
- 댁내장비 유형별 주요 기능(2023년 사업안내).pdf (211.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1 10:39:32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hwp (2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1 10:39:32
- 이전글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모집 신청안내 23.04.24
- 다음글[2022 기부금 공시] 2022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3.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