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 2023년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공동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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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653회 작성일 23-0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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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이란?

저소득 장애부모를 둔 장애가정아동의 부족한 양육환경을 보충해주기 위해 초등학생(멘티)과 대학생(멘토)을 1:1로 매칭하고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관리문화 활동 등의 멘토링을 통해 장애가정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우체국공익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916명 멘티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왔습니다2023년 18년차를 맞이하는 성장멘토링 사업에 참여하실 공동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3년 3월 ~ 11

○ 지원 대상 공동수행기관 35기관(멘티 300멘토 300)

○ 지원 금액 기관당 멘티 7(13,038,000) ~ 15(25,350,000이내 지원

※ 신청 멘티수에 따른 사업비 참조하여 [붙임2] 세부계획서 작성

멘티수

사업비

멘티수

사업비

7

13,038,000

12

20,733,000

8

14,577,000

13

22,272,000

9

16,116,000

14

23,811,000

10

17,655,000

15

25,350,000

11

19,194,000

(단위 )

 

○ 사업 내용

- (멘티일상 및 학교생활관리문화활동캠프매칭입금부모간담회

- (멘토멘토간담회멘토활동비멘토링 활동계획결과보고

- (공동수행기관발대식종결식중간모니터링실무자회의

※ 우체국통장 개설필수 공동수행기관/멘티/멘토

○ 멘티 선정기준(*선정기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연령대 : 7~14

- ()부모 1인 이상이 장애인인 저소득 가정

※ 본인장애는 반드시 방문상담을 통해 멘토링 활동이 가능한 경우만 신청가능

※ 형제자매 장애가정 신청 불가하나대상자 발굴이 어려울 경우 신청 가능

※ 조부모 장애가정은 반드시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만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중위소득 70% 이내

○ 멘토 선정기준 대학()(*지역특성을 고려한 일반인 가능)

 

3. 차후일정

○ 모집기간 : 2023년 2월 1() ~ 2월 14(화)

○ 선 정 일 : 2023년 2월 22(홈페이지 공고 예정

○ 멘티·멘토모집 실무자매뉴얼 참조(선정기관에 한해 제공)

○ 1차 실무자회의 : 2023년 3월 2주 예정

담당자 참석 필수장소 차후 공지

내용멘토링 실무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이메일(dodream-mentoring@naver.com제출

○ 제출서류 공문 및 사업신청서 1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사업신청서 양식은 두드림 홈페이지 공지사항 672번 게시물 참조(www.dodreamfund.com)

 

5. 선정 기준

○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 지속기관 작년 평가결과 50% 반영

○ 기관 슈퍼바이저 기준 멘토링 담당 실무자 및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7년 이상 경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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