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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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6회 작성일 24-07-18 10:52본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모집]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 신체 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실내이동 등
▶ 가사 활동지원 – 청소, 취사, 세탁, 주변 정리정돈 등
▶ 사회 활동지원 – 등·하교, 출·퇴근, 병원 통행, 외출시 동행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만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등록된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관할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료)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⑤ 직장인 : 재직증명서 / 학생 : 재학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취약 등 가구 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①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② 공단 방문 조사
③ 결과통보
④ 바우처카드 발급 및 수령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계약
⑤ 활동지원 서비스 시작
❤️ 문의
▶ Tel : 052-716-7150
▶ Fax : 052-716-7151
▶ E-mail : usrpd1@naver.com
첨부파일
-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모집.pdf (114.8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9 16:42:22
- 활동지원 이용 계약서.pdf (255.4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8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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