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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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7-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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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모집]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활동지원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실내이동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취사, 세탁, 주변 정리정돈 등

                         사회활동지원 ·하교, ·퇴근, 병원 통행, 외출시 동행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 6세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등록된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관할 주소지 읍 ·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제출 서류 >

    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료) 신청서

    ⓶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⓷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또는 주민등록등본

    ⓸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⓹ 직장인 : 재직증명서 / 학생 : 재학증명서

    ⓺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취약 등 가구 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관할 읍 ·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공단 방문 조사 결과통보

바우처카드 발급 및 수령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계약

활동지원 서비스 시작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TEL. : 052-716-7150   


FAX : 052-716-7151

 

E-mail : usr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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