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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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6회 작성일 24-07-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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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모집]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 신체 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실내이동 등 

 ▶ 가사 활동지원 청소, 취사, 세탁, 주변 정리정돈 등

 ▶ 사회 활동지원 ·하교, ·퇴근, 병원 통행, 외출시 동행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 6세이상~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만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등록된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관할 주소지 읍 ·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료)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직장인 : 재직증명서 / 학생 :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취약 등 가구 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관할 읍 ·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② 공단 방문 조사 

  결과통보

 ④ 바우처카드 발급 및 수령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계약

  활동지원 서비스 시작



❤️ 문의

 

 ▶ Tel : 052-716-7150   


 ▶ Fax : 052-716-7151

 

 ▶ E-mail : usr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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